[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박동명 박사는 법학박사로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한국정책연구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민대학교 외래교수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 입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예산, 인공지능(AI) 활용 정책분석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공약실천 로드맵, 자치법규 정비, 예산 운용, 행정사무감사 대응, 주민소통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한 「당선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약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여야 한다. 많은 단체장이 취임사에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말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약이 실행되려면 조례와 예산, 조직과 행정 절차라는 구체적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 단체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약실천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공약을 분야별로 재정리하고, 각 공약에 대해 “언제, 어떤 절차로, 어느 부서가, 어떤 예산으로” 실행할 것인지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로드맵이 탄탄할수록, 공약은 선거용 문구가 아니라 행정의 설계도가 됩니다. 반대로 로드맵이 없으면, 좋은 공약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로 끝나기 쉽습니다.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입법이 출발점이다. 공약의 상당수는 “조례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결국 자치입법을 통해 구현됩니다. 따라서 단체장은 공약 로드맵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낡은 조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실제 현실과 어긋난 규정을 정비하고, 인구구조, 산업, 지리·환경, 교육·복지 등 지역의 고유한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 하나가 바뀌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이 달라지고, 소상공인의 규제가 완화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조례 입안·개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많지 않다
는 점입니다.그 결과 좋은 의지가 있어도, 법적·제도적 설계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 조례·입법 교육은 단체장과 핵심 간부가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입니다.실제 사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공약 문장을 조례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아는 단체장, 견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단체장에게 행정사무감사는 자신의 행정이 어디에서 잘 작동하고 있고, 어디에서 구조적 문제와 낭비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단체장은 “감사를 피해야 할 부담”으로 보기보다, 정책과 조직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자료와 논리로 진행되는지, 감사 이후 예산·조례·제도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임 초 행정사무감사 절차와 법적 근거, 쟁점 선정과 자료 준비, 감사 지적사항을 정책·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단체장은 “방어만 하는 행정”에서 “함께 고치는 행정”으로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는 단체장은, 의회의 질문을 두려워하기보다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파트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 교육·연수는 ‘형식’이 아니라 ‘정책 도구’다
어떤 단체장은 “조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 조직을 움직이는 언어와 기준을 바꾸지 않고서, 결과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교육·연수는 단순한 의무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조직 전체와 공유하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기술을 전파하며, 적극행정·책임행정 문화를 심는 정책 도구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단체장과 간부·팀장들이 함께 배우고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약 로드맵을 행정계획·부서 계획에 녹여 넣는 방법
○ 자치입법·조례 개정 실무
○ 예산·재정 구조 속에서 공약을 배치하는 방법
○ 행정사무감사·감사원 감사·시민감사 제도에 대응하는 투명 행정 기법
○ 주민참여예산·주민자치와 연계하는 의사결정 구조
이런 교육은 단체장 혼자서는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의 행정·법·정치를 동시에 이해하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왜 전문 강의와 외부 교육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단체장은 오랫동안 정치와 행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감사·재정·입법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 최신 법·제도 변화, 공약관리 시스템, 자치입법 우수 사례, 행정사무감사 기법,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전문 강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통합성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행정을 모르거나, 행정을 아는 사람이 의회를 모르면, 현실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서 조례 입안,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예산, 공약 이행 로드맵 등을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찾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디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까지 안내해 주는 강의가 선호합니다.
이런 요구에 맞추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대상 강의를 꾸준히 맡아 온 강사들이 있습니다. 법학과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자치입법 교육, 행정사무감사 기법, 공약 로드맵 설계, 공무원·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함께 다루어 온 사람이라면, 단체장 입장에서도 “한 번의 교육으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지방의회 의원역량 강화,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사무감사 설계 교육, 당선자 연수 등에서 꾸준히 초청받아 실시한 경험이 있다. 현장 강의에 나갈 때 마다, 공무원들의 감동적인 반응은 잊을 수가 없다. 단체장과 의회, 공무원이 함께 듣는 합동 연수, 공약 로드맵·조례·예산·감사를 한 번에 엮는 워크숍, 주민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길 바란다.
결론: 단체장의 공부가 곧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된 뒤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약을 제도와 예산, 행정과 조직으로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이를 위해 공약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전략을 세우며, 행정사무감사와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공무원 교육·연수를 통해 조직과 함께 배우는 것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아는 전문가의 도움과 체계적인 강의·연수가 결합될 때, 당선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준비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현할 학습과 설계의 시간입니다.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저서> 지방의회 운영 실무 (2026년), 조례 입법 및 실전 심사(근간)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