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류분·기여분 헌법불합치 후속 판결 선고… 병행사건에는 신법 즉시 적용

유류분과 기여분의 법적 충돌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과 의미

대법원 판결의 향후 영향

유류분과 기여분의 법적 충돌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의 충돌 문제에 관한 중요 판결을 선고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구 민법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입법 개정 시한이 남아 있더라도 병행사건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상속 관련 법적 분쟁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조항은 구 민법(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이 조항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헌재는 아울러 구법 조항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기한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해석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즉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 자체가 적용 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는 입법 개정 시한과 무관하게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구 민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경과 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병행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과 의미

 

이번 판결이 갖는 실천적 의의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입법부에 대한 개정 명령에 그치지 않고,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직접 관철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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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기여 상속인, 즉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가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기여분 규정이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아, 기여 상속인이 증여로 받은 재산까지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구조적 불합리를 헌재가 지적한 데 이어 대법원이 실무 적용 지침을 제시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실무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민사 상속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원들이 병행사건 여부를 판단할 때 이번 판결의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재산 분할 조정 절차에서도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의 향후 영향

 

역사적으로 한국 상속법 체계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하면서도, 기여분 제도와의 접점을 명확히 규율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기여 상속인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 인정을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는 주장할 수 있었으나, 유류분 반환 청구 단계에서는 이를 방어 수단으로 원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판결은 그 법적 공백이 병행사건에서만큼은 해소되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 민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유류분과 기여분 제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된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나고 법률 제21454호가 시행된 현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개정 전후 사건의 처리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참고될 전망이다.

 

FAQ

 

Q.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상속 분쟁을 진행 중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이번 판결에 따라 구 민법 제1118조 대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기여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방어 근거로 원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인의 사건이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 접수 시점, 쟁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법 조항 적용 여부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Q.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

 

A.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입법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개정할 기회를 주고 그 시한까지는 구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설정하고 잠정 적용을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잠정 적용 결정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구획했다.

 

Q. 기여분이란 무엇이며 유류분과 어떤 관계인가?

 

A.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종전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기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 시 그대로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판결 이후 병행사건에서는 신법에 따라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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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작성 2026.06.07 02:02 수정 2026.06.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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