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5월 자동 가입 시행…복지기금도 5년간 20억 원 조성

강남구의 새로운 발달장애인 보험 정책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와 그 의미

강남구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

강남구의 새로운 발달장애인 보험 정책

 

서울 강남구가 2026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외부 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부담을 가족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갱신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남구의 발달장애인 인구는 2022년 1,631명에서 2026년 4월 말 기준 1,885명으로 15.6% 증가했다.

 

구는 이러한 인구 변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보장 내용은 두 가지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되 본인부담금 2만 원이 적용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처럼 본인부담금 구조를 명확히 설정한 것은 실질적인 혜택 전달을 위한 장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 가족이 감수해야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의의가 크다.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와 그 의미

 

강남구는 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함께 장애인복지기금도 확대했다. 지난해 5천만 원 규모였던 기금은 올해 1억 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으며, 향후 5년간 총 2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평생교육 확대, 소규모 시설 지원, 의사소통 권리 증진, 정보격차 해소, 고령 장애인 지원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기관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접근이다.

 

강남구의 이 같은 정책은 발달장애인 지원의 공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외부 활동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법적·경제적 책임은 온전히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보험 제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지역사회가 직접 대응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구의 정책이 주는 시사점

 

다만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제도 안착을 위한 추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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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가입 방식이라도 수혜 대상 가족이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 보험 혜택의 정확한 전달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남구는 이에 대응해 복지기금 공모사업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분야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정보 접근성 향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남구의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단위의 실험적 복지 제도가 전국적 표준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강남구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구체적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장애인 복지를 추상적 선언이 아닌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AQ

 

Q. 강남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내용을 보장하나?

 

A. 강남구가 2026년 5월부터 시행한 이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해 두 가지를 각각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에는 본인부담금 2만 원이 적용되며,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Q.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강남구 '2026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평생교육 확대, 소규모 시설 지원, 의사소통 권리 증진, 정보격차 해소, 고령 장애인 지원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기금 규모는 지난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강남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세부 일정과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나?

 

A. 강남구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자치구 단위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델이어서 다른 자치단체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전국적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강남구 사례가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단체에 구체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작성 2026.06.04 22:51 수정 2026.06.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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