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독박책임'…5만 교사가 요구한 현장체험학습 형사처벌 면책

교사들의 형사처벌 공포

주요 통계와 전문가 의견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

교사들의 형사처벌 공포

 

교총·교사노조, 5만 4,705명 청원으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2026년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처벌 면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27일간 진행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청원 서명 운동에 5만 4,705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교사를 사고 책임의 독박으로 몰아가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학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이 제시한 5대 과제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으로 구성된다.

 

이 5개 항목은 단발성 요구가 아니라 교사들이 수년간 누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제도 개혁 의제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김지연 교총 부위원장은 형사처벌의 공포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포기를 부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이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이달 안에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으나 "안전요원 배치나 매뉴얼 간소화는 곁가지일 뿐"이라며, 고의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통계와 전문가 의견

 

교사노조 역시 현재 학교 현장이 업무·민원·소송 부담이 중첩된 '지뢰밭'이 되었으며, 특히 현장체험학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악성 민원, 소송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부 떠넘기는 '독박책임' 구조 속에서는 정상적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는 한 학생 안전과 공교육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가책임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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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및 사고 발생 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이 개선안이 표면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시 학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교권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교사 면책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면책 제도 도입이 곧 교사의 주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이 주장이 전제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면책의 핵심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적 사고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지, 교사의 안전 의무를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라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

 

현재의 제도는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제도적 변화 없이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앞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경험 결핍으로 돌아온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개선안이 교원 단체의 요구처럼 실질적 법적 보호 장치를 담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절차 간소화 수준에 머물지가 핵심 쟁점이다. 교원 단체들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와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구체적 입법 조치 없이는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한 번을 기획하고 인솔하는 데 교사가 감수해야 하는 법적 위험의 크기가 교육적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5만 4,705명이 서명으로 뜻을 모은 이유는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교육부의 개선안이 이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을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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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A.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발생 시 뒤따르는 형사처벌의 부담이다. 고의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도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교사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교총 김지연 부위원장은 이를 가리켜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포기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악성 민원과 소송 위험이 더해지면서 현장 교사 다수가 체험학습 기획 자체를 꺼리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Q. 교총이 요구하는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A. 교총은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교권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명문화)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가책임제 도입은 교사 개인이 소송 비용과 법적 대응을 단독으로 감당하는 현실을 바꾸는 핵심 조항이다. 교총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27일간의 청원 서명에 5만 4,705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Q. 교육부 개선안 발표 이후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며, 교원 단체의 요구와 어떻게 다른가?

 

A. 교육부는 2026년 5월 중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와 사고 발생 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안전요원 배치나 매뉴얼 간소화 같은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즉 입법을 통한 면책 규정과 국가책임제가 뒷받침되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교총과 교사노조의 공통된 주장이다. 교육부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 뒤 교원 단체와의 추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제도 설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작성 2026.06.04 20:21 수정 2026.06.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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