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한대학교, '가짜 학생' 만들고 총장 아들 회사로 등록금 우회…교육부, "구조적 사학 비리" 수사 의뢰

중장년층 대상 '학위 장사'와 무더기 가짜 학점 부여

 

 

 

 

 

세한대학교(구 대불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입학, 총장 일가 유령회사를 통한 등록금 우회 수납, 그리고 정부 지원금과 학적 유지를 위한 ‘가짜 유령 학생’ 조작 등 백화점식 사학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대학 교수 단체들의 폭로를 종합하면, 세한대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조직적인 학사·입시 비리를 지속해 오다 교육부로부터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조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의혹 1: 동티모르 유학생 불법 유치와 '총장 아들' 유령회사 계좌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 일가는 인력중개업체와 공모해 유학 비자(D-2) 발급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동티모르 유학생들을 불법으로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학교 공식 계좌가 아닌, 이승훈 총장의 아들(29)이 대표이사로 있는 ‘ㄷ유학원(동방유학원)’ 계좌로 우회 수납되었다는 점이다.

 

  • 가족 유령회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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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측은 해당 유학원을 "중국계 외부 협력사"라고 해명했으나, 법인 등기 확인 결과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유령회사였으며 이 총장 본인과 전 총장인 아버지까지 이사로 등록된 ‘총장 일가 족벌 회사’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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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장 강제 노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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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동티모르 학생들의 선납금 2,900만 원을 인력업체가 대납해 준 뒤, 유학생들을 진도 전복양식장에서 불법 취업시켜 대납금을 회수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해 대사관에 신고하면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세한대학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대규모 교수 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회사를 통한 등록금 횡령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승훈 총장을 엄벌하라"며 공청회를 열고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 의혹 2: 중장년층 대상 '학위 장사'와 무더기 가짜 학점 부여

 

지방 대학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해지자, 세한대학교는 국내 중장년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학점 장사’를 벌였다.

 

  • 출석·시험 없는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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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측은 생업으로 바쁜 중장년층에게 장학금 혜택을 미끼로 입학을 유도한 뒤,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시험을 쳐도 무더기로 학점을 인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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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학과 학생 수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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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같은 편법 학사 운영 결과, 당진캠퍼스의 모 학과는 기존 35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단기간에 971명으로 급증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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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3: '유령 학생'으로 정원 부풀리고 막가파식 입시 운영

 

교육부 감사 결과, 세한대학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나 정부 재정 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유령 학생을 동원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구조적 비리'를 자행했다.

  1. 정원 초과 편법 전과: 지원자가 미달한 학과로 우선 입학시킨 뒤 학과 무단 수정을 통해 다른 학과로 183명을 일괄 전과시켜 편입학 모집 정원을 초과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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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위 학생 학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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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수강신청조차 하지 않은 학생 29명에게 기준을 위반해 등록금을 감면해 준 뒤, 학적을 유지하다가 감사 직전 자퇴나 제적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짜 학생' 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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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심의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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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나 합격자 사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55명의 학생을 임의로 추가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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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법의 허점… '오뚝이' 총장 행보에 비판 여론 고조

 

이승훈 총장은 과거 2008년에도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복권되어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이력이 있다. 2018년에도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사립학교법의 법적 공백(여러 죄명이 병합될 경우 횡령죄만의 벌금 액수를 따로 분리 규정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총장직을 유지하며 교직원 사회의 강한 공분을 사 왔다.

 

비록 최근 변호사비 교비 지출 및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가족회사 편취 의혹 및 대규모 학사 조작 비리는 교육부가 직접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향후 법적 책임과 총장 일가의 족벌 경영 체제에 강력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성 2026.06.04 19:41 수정 2026.06.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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