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구미시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 근로자 대상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미시는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1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215만6,880원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인 461만5,628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6만6,263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속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55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5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편의성도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과 세부 지원 기준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