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파낙스 회원들 “강제 회유수사·과잉수사 중단하라”
“피해자 없는 사기 사건”… 계좌 지급정지 논란 확산
2026년 5월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앞 집회 열려
부산에 본사를 둔 황칠 제품 제조·판매 전문기업 ㈜에스앤파낙스(대표이사 서정호)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과정에서 기업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 계좌까지 지급정지 조치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5월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에스앤파낙스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제 회유수사 중단”, “과잉수사 사과”, “피해자 없는 사기사건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편향 수사로 기업 자금을 동결했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회원 거래가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가 없다고 밝힌 회원들까지 회유했다”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집회 현장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인천 광역수사대는 강제 회유수사, 과잉수사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문구가 prominently 게시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불법 압수수색 감찰”과 “동결계좌 즉각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사안으로 판단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계좌를 동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취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의 법률대리인인 이영남 변호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고소장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 사건에 계좌 지급정지를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 측은 해당 지급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가처분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내용과 실제 거래 자료 다르다”
논란은 지난 5월 14일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서도 제기됐다. 영장에는 피해자 10명에게 총 208회에 걸쳐 약 3억7천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실제 거래 자료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 전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회원들에게 황칠비누, 황칠차, 치약, 건빵, KYC 인증카드 등 실물 제품 총 103건이 정상적으로 배송됐으며, 배송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라고 설명했다.
황칠 산업과 블록체인 융합 추진한 서정호 회장
한편 서정호 회장은 황칠 산업의 현대화와 건강제품 개발에 힘써온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황칠 원료를 활용한 생활용품과 건강식품 개발에 투자하며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상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시스템과 실물 제품 유통 구조를 접목한 사업 모델을 도입해 중소기업 혁신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다.
회사 관계자는 “서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인”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천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