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법인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 안내에 나섰다.
법인은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더라도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인 관계자는 법인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차량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 등록 대상은 법인의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이다.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등이 요구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정확한 차량 정보 관리와 과태료 불이익 예방을 위해 법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