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드립·섹드립·디지털 그루밍 등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i생성 이미지
2026년 5월 21일, 남양주광릉중학교 시청각실에서 학생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단순한 법률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높은 집중도를 이끌어냈다.
강의는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강사’를 뜻하는 국공선생 김범일 법정교육연구소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김 대표는 학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패드립’, ‘섹드립’, SNS 기반 디지털 그루밍 범죄 등을 현실적인 사례로 설명하며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장난이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패드립·섹드립도 성희롱·학교폭력 될 수 있어
교육에서는 먼저 성희롱의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다뤘다. 성희롱은 단순히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모든 언어와 행동을 포함한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섹드립’과 ‘패드립’이 실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섹드립’은 친구의 외모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체채팅방이나 게임 음성채팅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패드립’ 역시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설명됐다. 부모나 가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인터넷 문화 속 유행어처럼 소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폭력 행위다.
강의에서는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사례도 소개됐다. 특정 학생에게 성적인 별명을 반복적으로 부르거나 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학생들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사례가 공유되자 학생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 분위기였다.
김범일 대표는 “온라인 공간에서 한 말도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며 “카카오톡, 디스코드, 게임 채팅에서의 발언 역시 학교폭력과 성희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절하게 접근하는 범죄
청소년 노리는 ‘디지털 그루밍’ 위험성 경고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던 부분은 ‘디지털 그루밍(Grooming)’ 범죄였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친절과 공감, 관심을 이용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로 이어가는 범죄 수법이다. 최근에는 SNS, 오픈채팅, 게임 플랫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실제 그루밍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는지 단계별로 설명됐다.
처음에는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너만 이해해준다”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후 고민 상담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사진 요구나 영상통화, 개인정보 공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에는 협박이나 유포 위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학생들에게 안내된 디지털 범죄 대처요령
- *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 전달하지 않기
* 얼굴 사진, 학교 정보, 연락처 공유 주의하기
* 불편하거나 이상한 요구가 시작되면 즉시 차단하기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교사에게 알리기
*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전문기관 도움 요청하기
강의에서는 “범죄자는 처음부터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 가해자 상당수는 친절한 태도로 접근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완전 삭제 어려워”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 강조
교육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불법 촬영물 유포, 몰래 저장한 사진 공유, 합성사진 제작, 딥페이크 영상 제작, 신체 사진 요구 등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 제작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청소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친구끼리 장난으로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행동도 상대 동의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전달됐다.
또한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사진과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올린 게시물 하나가 오랫동안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설명에 학생들도 진지하게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아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할 소개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고 절차도 함께 안내됐다.
대표적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intro)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청소년들도 보호자와 함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 학교전담경찰관(SPO), 담임교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도움 체계도 소개됐다.
김 대표는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숨기고 버티는 것”이라며 “빠르게 주변 어른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언어문화와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 필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폭력”
이번 교육은 단순한 예방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언어문화와 온라인 행동을 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자극적인 표현과 비하 문화가 유행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복되는 성적 농담과 모욕적 표현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학교폭력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남양주광릉중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와 올바른 디지털 문화의 중요성을 함께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도움말
국공선생 김범일(법정교육연구소 대표)
김범일 대표는 전국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본 기사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장과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자료를 참고해 작성됐다.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구체적 상황과 관계 법령, 학교 규정 등에 따라 판단과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