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도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월 기준보수에 따라 총 7개 등급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다. 다만 이미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각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부터 50%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도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50%~80%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산하면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군별 마련된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누리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내 자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