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과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진행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2차) 사업을 통해 총 327명의 청년에게 주거비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해 지역 활력을 증진하고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