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2일부터 전기차 2차 보급 접수

신청 수요 전년 대비 2.5배 급증... 총 1,304대 조기 추가 보급

다자녀·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에 내연차 전환지원금 혜택까지

승용 1,100대·화물 200대 등 지원...최대 지원금 승용 754만원

창원시는 고유가 지속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을 조기 시행한다.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고유가 지속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을 조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기차 보급사업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급증했다. 창원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총 1,304대의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승합차 2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가 배정됐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754만 원 ▴화물차(소형) 1,365만 원 ▴승합차 9,1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1억 4,590만 원으로,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등 구매자 특성에 맞는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3년 이상 보유한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정리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구매자에게는 별도의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지원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결정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제작사 측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기차에 대한 실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창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6.05.15 16:57 수정 2026.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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