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18.(월) ~ 2026. 5. 22.(금)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신청대상
- ’24. 11. 1. 기준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김해시 거주한 결혼이민자
- 추천가능인원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5명 이하
※ 재입국대상자 추천의 경우 허용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가능
❍ 초청범위 : 본국 거주 부모 및 형제・자매, 해당 배우자까지
※ 재입국대상자 추천의 경우 예외적으로 4촌이내 및 배우자까지 초청
- 나이제한 : 19세 이상 55세 이하
- 제외대상 : 결핵・간염・매독 등 감염병, 마약복용자, 색약・색맹, 임산부 등
- 근로자는 과거 한국체류시 불법체류 및 범죄경력 이력이 없어야함
- 상반기 결혼이민자 기추천 계절근로자는 하반기 별도 신청 불요
※ 계절근로자 추천은 상·하반기 구분 없이 연 1회만 이루어지면 됨
❍ 근로자 준수사항[붙임4] 미이행시 사업대상 제외
❍ 제출서류
- (귀화자)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자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초본(최근2년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 (미귀화자) 신청서, 신분증 사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최근2년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준수사항(서명필수) 제출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및 결혼이민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