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3일 국무조정실 2026년 제1차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에서 장려상은 ‘국민·기업 민생규제’를 개선한 정재영 사무관이 수상했다.
정재영 사무관은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걸림돌 규제 60건과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을 토요일 16시까지 자율 연장 허용’ 등 국민불편 민생규제 38건 등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정재영 사무관 제안으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초 사업장에서 근무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권역 내 이동 제한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사업장이 속한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안에서만 이동이 허용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상반기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 위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만적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업장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중소기업계는 인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제조업 인력 수급의 핵심 축인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것은 지역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수도권 이동이 맞물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금보다 자유롭게 이탈이 가능해지면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핵심은 ‘이동 자유 확대’보다 ‘안정적 정착 유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사업장 변경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1안) 또는 1년(2안)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의무 기간이 끝나면 고용주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비수도권 내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TF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의무 근무 기간 폐지와 수도권 이동 허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달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