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용지 분양 추진

공장·주차장 용지 6필지 공개경쟁입찰 진행

완충녹지 일부 해제로 기업 진출입 여건 개선

가포지구 현황도.[사진 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 내 1종 항만배후단지 용지 6필지에 대한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은 가포동 669번지 일원 공장용지 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기업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개선했다.

 

분양 대상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 이용 수출입 실적 기준 등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다.

 

분양 일정은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28일 개찰과 함께 29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이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주 자격 검토를 거쳐 6월 12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05.11 23:34 수정 2026.05.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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