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3월 3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중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내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내국인 구인조차 되지 않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활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과 농업법인에 적용됩니다.
다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운영기간(3년 이상), 매출 규모(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는 단순한 외국인력 확대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이자,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주요 내용 |
○ (배경) 인구감소지역의 고용애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문제점) 기업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고용가능인원*을 정하고 있어,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고용이 불가
* (현행 기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고용을 위해선 내국인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개선내용)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없도록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부실기업의 고용 방지를 위해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고용요건 마련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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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 (’26. 5. 18. ~ ’27. 12. 31.)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등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소기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
현 행 |
| 개 선 |
내국인을 고용인원이 없는 기업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고용 불가 | ⇒ |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활력 고용특례” 요건 충족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가능 |
○ (고용절차) 고용계약 → 광역지자체장의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 고용 개시
○ (시 행 일) ’26. 5. 18.(월)
붙임 2 |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요 |
□ 추진 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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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0.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실시(~’23. 10.) (28개 지자체, 1,500명 인원 배정) ▸’24. 1. ’24년 정식사업 실시 (66개 지자체, 3,291명 인원 배정) ▸’25. 2. ’25~’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107개 지자체, 12,585명 인원배정) ※ ’25년부터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신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
□ 주요 내용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체류특례 부여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R)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동포로,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하고, 취업활동 제한 완화하여 단순노무 허용, 영주(F-5) 변경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 E-7-4R) 비전문인력(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
□ 운영 현황
○ (참여 지자체, 배정인원) 총 107개 기초지자체, 총 13,572명
○ (체류 인원) 총 11,534명(’26. 3월)
붙임 3 |
| 인구감소지역 현황 |
구분 | 인구감소지역(89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21.10.19.) |
부산 (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 양구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려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