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민 라이더 “가게 미오픈인데 1천원만 지급” 논란
배달의민족 배차를 받고 상점으로 이동한 라이더가 매장 문이 잠겨 있고 영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고객센터로부터 단순 취소금 1천원만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는 주문 지연이나 오배송으로 취소될 경우에는 소액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이번처럼 상점이 아예 열지 않은 상황이라면 배달비 전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라이더는 현장 도착 뒤 상점이 미오픈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이후 상점주가 문을 열었을 때도 사과 없이 “약 8분만 기다리면 조리가 된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라이더는 시간이 곧 수입”이라며, 플랫폼이 라이더의 실수에는 비용을 엄격하게 청구하면서도 상점 측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 - 쟁점
이번 사례의 핵심은배차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점이 영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누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모두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 취소금이 아니라 실제 배달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플랫폼은 통상적인 취소 기준에 따라 소액 보상만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기준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 - 기사 문체로 다듬은 버전
배달의민족 배차를 받고 상점으로 이동한 한 라이더가, 가게가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단순 취소금 1천원만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제보자는 주문 지연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보다도 이번 사안이 더 명백한 상점 측 책임이라며 배달비 전액 지급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이더가 실수하면 플랫폼은 음식값과 배달비를 청구하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는 라이더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상점이 뒤늦게 문을 열었지만 사과 없이 “8분 정도 기다리면 조리가 된다”는 말만 들었다는 점도 불만의 배경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