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시행하면서 올해 들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압류 조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과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 이후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한 결과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말 기준 전국에서 총 7만2,676대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됐으며 이를 통해 약 318억 원 규모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번호판 영치 차량은 3만4,546대였고 징수액은 약 148억 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징수액이 약 170억 원 증가하면서 115% 넘게 확대됐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직접 떼어 보관할 수 있으며 체납액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병행해 체납 징수 효과를 높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 금액은 약 5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예금 압류 역시 약 112억 원 규모로 14% 늘었다. 부동산과 급여 압류 등을 포함한 기타 징수 금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강제 징수 규모는 올해 1,016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9%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단순 체납 독촉을 넘어 실질적인 재산 압류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면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는 단순 과태료 체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추적해 법규 위반 사실까지 재조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특정될 경우 범칙금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차량 운행 기록 등을 통해 체납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했으며 벌점 누적에 따라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까지 집행했다.
올해 들어 범칙금 전환 처분 사례는 총 4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 7건, 면허 취소 4건도 포함됐다. 실제 사례로는 한 체납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해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총 189건의 범칙금 약 1,245만 원이 부과됐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추가 범죄와 불법 차량 운행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배자 3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운행정지 명령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관련 형사처벌 진행 건수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은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 올해 2월부터 별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명의 차량이나 운행정지 명령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역시 동일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적극 안내하는 방식으로 징수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체납 특별단속은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실제 운전자 조사까지 병행하면서 강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 미납 수준을 넘어 상습 체납과 불법 차량 운행 문제까지 동시에 단속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책임 운전 문화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교통법규 위반 이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관행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 추적과 불법 차량 운행 단속까지 확대하면서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교통질서 전반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