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위원 참여 법률 개정안 통과

지방 다문화 전문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이주배경청소년 : 외국인신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는 지자체 추천 위원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문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현장 중심 행정 및 다문화 전문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법적 지위도 명확해졌다. 상담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도 부여된다. 또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화되고 여성폭력·다문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과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다 구체화됐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역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 제32조를 따르도록 명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26일 밝혔다.


김 의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이들도 언어·교육·심리·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성장의 중요한 주체"라며 "개정안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국내에 사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6.05.08 13:07 수정 2026.05.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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