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 제11조제1항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의 검진 비용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예방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이 종사자ㆍ교직원의 검진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진 의무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개정 조문

주요 내용

법 제26조제2항

신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이 결핵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하여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6.05.08 12:48 수정 2026.05.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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