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교권보호 등 교육법 개정안 8건 국회 통과

“장애학생 지원부터 교권보호까지”… 교육 현장 바꾸는 법안 8건 통과

교육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수교육 지원 확대와 교권보호 강화, 진로교육 체계 정비 등 교육 현장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8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학생 지원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지역 진로교육 체계 구축, 평생교육 확대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수준과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동중재전문가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행동중재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용지 확보 관련 법 개정도 이뤄졌다. 앞으로 특수학교 역시 학교용지 조성 특례 대상에 포함되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로교육법 개정안에는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담겼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되고 그 주간은 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범위가 대면·비대면 교육까지 명확히 확대됐다.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는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 근거도 포함돼 전문성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6.05.08 10:11 수정 2026.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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