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경기도 구리시청(백경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인 “구리농수산물공사(김진수 사장)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신규 계약업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켜지고 있다.
제보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업무를 맡게 된 ㈜◯◯과 정상적인 위수탁 계약서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규 업체에 적환장 사용 불허... 정상업무 불가능”
특히 공사가 ㈜◯◯측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적환장 사용을 불허하고 있어, 신규업체가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 처리업계 관계자는 “계약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적환장 사용이 필수인데 공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신규업체를 계약만 해놓고 실제로는 배제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계약 종료된 그린환경(주), 적환장 자유 사용... 폐기물 처리 계속
반면, 공사는 지난 3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 기존 업체 그린환경(주)에 대해서는 적환장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린환경(주)이 폐기물 처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은 “계약이 종료된 업체가 계속 작업하고, 새로 계약된 업체는 공공시설 사용조차 못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운영”이라며 “공사 운영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 폐기물 반입 의혹... “오랜 기간 위법행위 지속”주장
또한 그린환경(주)은 계약상 금지사항으로 알려진 외부폐기물 반입 및 처리 후 반출을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 측은 “그린환경(주)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함에도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뒤 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위법 소지가 큰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청 담당자 “외부폐기물 반입 조항 없어... 적발 시 처벌”
이와 관련해 구리시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감독 담당자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외부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관련 조항은 현재 계약 내용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적발될 경우 담당 업체에 대해 처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이용해 외부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했다면 계약 조항 유무와 별개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감독기관과 위탁 운영기관 모두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공정한 운영과 투명한 계약 절차 촉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만큼,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시장 위생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공사가 계약 체결도 미루고 시설 용도도 차단하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다”라며 “구리시청이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