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금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결

향후 4시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고용노동부 : 외국인신문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근로기준법

 

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차 사용·청구를 이유로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사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6.05.07 20:08 수정 2026.05.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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