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벽돌·소화기 투척 등 인명 사고 잇따라…‘사후 처벌’ 넘어 ‘사전 예방’ 법적 근거 마련 -

- 김 의원, “사고 발생 후 움직이는 구조 탈피, 입주민 안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고층에서 벽돌·소화기·라면 등 각종 물건이 투척되거나 낙하하면서 보행자 사망, 차량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서울 노원구에서는 벽돌 투척으로 7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강원 속초 아파트에서 얼음 투척, 노원구에서 라면 투척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피해 발생 이후 형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발코니·창문·옥상 등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낙하 위험을 발견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의를 전제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며 위험 물체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낙하물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등 스스로 자치 조직을 구성해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작성 2026.05.07 17:55 수정 2026.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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