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결과' 발표

8개 시 ‧ 군 61개 사업장 임금체불 등 84건 적발

법무부 실태점검 위반 사진 : 외국인신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이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 ‧ 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 ‧ 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 ‧ 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①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②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③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인권침해 사항은‘이민자 권익보호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내 계절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6.3.9.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 운영중

 

정성호 법무부장관은“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점검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계절근로자 실태점검 중간결과

(실태조사  중간점검 기간 : 26. 4. 1. ~ 4. 30.)

 

지자체

(8개)

위반 사업장

(61개)

위반 유형

(3개 유형)

위반 내용(84건)

벌점

고령군

29

부적합 숙소

화재예방 시설 미비(18)

위생상태 불량(1)

시건장치 불량(1)

(5점)

(5점)

(5점)

근로계약 위반

체류지 변경신고 미필(11)

(10점)

창녕군

6

근로계약 위반

근로자 휴일 미보장(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

(10점)

(10점)

기타 인권침해

휴무일 이동제한(5)

휴무일 미보장(3)

언어폭력(1)

(10점)

(10점)

의령군

10

근로계약 위반

근로자 휴일 미보장(6)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

(10점)

(10점)

기타 인권침해

숙소를 고용주 집으로 임의 변경(1) 

   사생활 보장 미흡

휴무일 이동제한(4)

휴무일 미보장(6)

외부소통 제한(4)

(10점)

 

(10점)

(10점)

(10점)

논산시

6

부적합 숙소

컨테이너 숙소(6)

(10점)

예산군

6

부적합 숙소

 · 난방 설비 미구비(6)

(10점)

근로계약 위반

근로장소 위반(2)

(5점)

밀양시

2

부적합 숙소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판낼 숙소(1)

(10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시정요구에 따라 지급 완료(1)

(10점)

고창군

1

부적합 숙소

시건장치 불량(1)

(10점)

담양군

1

기타 인권침해

여권, 통장 고용주 보관※현장 시정조치(1)

(10점)

 

작성 2026.05.07 15:23 수정 2026.05.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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