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이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 ‧ 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 ‧ 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 ‧ 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①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②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③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인권침해 사항은‘이민자 권익보호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내 계절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등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6.3.9.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 운영중
정성호 법무부장관은“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점검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계절근로자 실태점검 중간결과 (실태조사 중간점검 기간 : ’26. 4. 1. ~ 4. 30.) |
지자체 (8개) | 위반 사업장 (61개) | 위반 유형 (3개 유형) | 위반 내용(84건) | 벌점 |
고령군 | 29 | 부적합 숙소 | 화재예방 시설 미비(18) 위생상태 불량(1) 시건장치 불량(1) | (5점) (5점) (5점) |
근로계약 위반 | 체류지 변경신고 미필(11) | (10점) | ||
창녕군 | 6 | 근로계약 위반 | 근로자 휴일 미보장(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 | (10점) (10점) |
기타 인권침해 | 휴무일 이동제한(5) 휴무일 미보장(3) 언어폭력(1) | (10점) (10점) | ||
의령군 | 10 | 근로계약 위반 | 근로자 휴일 미보장(6)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 | (10점) (10점) |
기타 인권침해 | 숙소를 고용주 집으로 임의 변경(1) ※ 사생활 보장 미흡 휴무일 이동제한(4) 휴무일 미보장(6) 외부소통 제한(4) | (10점)
(10점) (10점) (10점) | ||
논산시 | 6 | 부적합 숙소 | 컨테이너 숙소(6) | (10점) |
예산군 | 6 | 부적합 숙소 | 냉 · 난방 설비 미구비(6) | (10점) |
근로계약 위반 | 근로장소 위반(2) | (5점) | ||
밀양시 | 2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판낼 숙소(1) | (10점) |
근로계약 위반 | 임금체불※ 시정요구에 따라 지급 완료(1) | (10점) | ||
고창군 | 1 | 부적합 숙소 | 시건장치 불량(1) | (10점) |
담양군 | 1 | 기타 인권침해 | 여권, 통장 고용주 보관※현장 시정조치(1) | (1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