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진송범]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담합행위나 사재기는 몰염치한 위법행위이다

▲진송범/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휴전 협상의 상황 진행은 오리무중이다. 이로인한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 아시아의 경우에는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경제상황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의 급등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비철금속 등 공급망 차질 우려와 생산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이중적인 장애 요인으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온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공동체 정신에 반하는 후안무치한 담합행위와 사재기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한다.

2026.04.24 ,식약처는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위반한 32개 주사기 판매 업체를 적발해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휴유증에 지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한 의료 기기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몰염치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행정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담합행위에 대한 사례는 수없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설탕·밀가루 담합사건, 전분 및 당류 담합 사건,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유류 담합 사건 등이다. 그중에는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담합한 정유사 4곳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사건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로 약칭)의 고발없이 진행된 이례적인 강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법조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으로 약칭함) 제129조에 가격 담합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데 고발이 진행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검찰의 견해처럼 매점매석이나 최고 가격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공정위가 경제 검찰로서의 직무를 해태할 때는 당연히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한 것은 법리상 논리의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형사 리니언스 프로그램(Leniency, 자진신고감면 제도) 도입을 계기로 검찰도 자진 신고 접수시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이 검찰의 논리의 정당성을 뒷받침 한다.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를 자행한 사업자들의 가격담합 등 카르텔 사건의 주류를 이루는 실행 이전의 합의까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급제한 카르텔은 매점매석으로 지칭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생산자·제조자는 물론 도매상·소매상 등 유통사업자도 행위의 주체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책임(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촌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두 축의 핵심적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시장 경제는 사적 자치와 자유경쟁에 기반한 자유 경제 질서이다. 즉 열린 시장 질서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가격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재화를 배분해 가는 경제 시스템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제헌법 정신을 구체화하여 구현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공정거래법이다.


공정거래법의 연원은 19세기말(1890년) 미국 상원 의원(오하이오주)인 셔먼의 발의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되어 제정된 셔먼법이다. 이 법은 대기업과 결합기업 그리고 기업들 사이의 담합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1957년)의 경쟁제한금지법(GWB)과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1947년)을 참고하고, 미국 연방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삼아 1980년말(1980년 12월 31일 제정, 1981년 4월 1일 시행)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탄생 배경은 대기업 등 독점사업자들이 일방적인 가격 인상으로 과다한 이윤 추구를 감행해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을 약화시켜 국민 경제 왜곡 현상(불공정 거래행위)이 나타나자 자유경쟁 유지의 어려움과 폐해를 방지하는 정책적 일환으로 전반적인 규제와 통제를 담는 법률의 필요성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기본 시스템은 복수의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와 카르텔에 대한 규제 및 불공정 행위의 포괄적인 금지를 담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제5공화국 헌법,제120조 2·3항) 규정에 근거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 경쟁 자체를 보호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사유재산보호 제도)를 보호하는 원칙 범위 내에서 국가 공권력의 시장 간섭(규제와 조정)을 보충적으로 인정한다. 담합행위는 규모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밀리에 기획되고 은밀한 형태의 합의(협정)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가 새로운 정보 교환으로 진화하고 발전한 형태의 합의를 띠어 알고리즘 담합(카르텔)이 성행한다.


더욱 진화된 카르텔 양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교묘화·지능화·비밀화로 진화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에도 역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각국에서는 미국에서 처음 소개된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경쟁법에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내부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 공동 행위 내용과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한 사업자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심의·의결에 적극 협조해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형사 고발을 면제하는 것 등의 파격적 혜택인 반대급부 및 인센티브를 주는 데 두고 있다.

그리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예방하고,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의 부당공동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리니언시 프로그램를 통한 담합행위 적발·증거자료 포착과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 카르텔 사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카르텔(담합 행위)은 소비자 가격 상승, 공정경쟁 질서 훼손, 시장 경쟁 약화, 기업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을 감소시켜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공정경쟁 시장의 독버섯이다.


하물며 전 세계적인 경제 비상 상황에서 자행되는 위법적 담합행위는 공정위나 검찰 그리고 법원의 공의로운 처벌과 제재 그리고 냉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된 운용이 필요하고,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허점과 수정의 요구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상습 담합 적발이 더욱 중요하다. 갈수록 교묘하게 회의록이나 메신저 등 증거 자료를 없애고, 만남 장소 및 방법을 비밀리에 전화를 통해 함으로써 현장 조사 흔적을 지우는 방법 등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의 특징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단기적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피해와 시장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 부담 및 기업 기술 혁신 부담 증가를 유발해 장기적 시장 비효율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담합행위의 악순환 고리 현상의 반복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에 걸맞는 사업자의 신뢰는 이윤 추구과정에서 사회 윤리적 가치 체계에 부합하도록 도덕 기준 및 가치관과 실행이 정직하고 정당해야 담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경제윤리 및 경영윤리를 확립해 실천하는 기업문화와 공정경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감시, 감독과 법적 조치가 중요한 것처럼 소비자의 감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고발정신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하여 담합이나 사재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정위나 검찰 등에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증거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언론 등 미디어에서는 담합 등에 대한 내용을 국민과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공정경쟁 시장이 안착함으로써 카르텔의 엄중한 규제(제어)정책과 기업(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행위를 통해 시장진입 장벽이 해소되고, 경제 약자인 중소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후생 보장에 선순환 기능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 제도의 정착은 부패 예방 효과와 빈곤· 불평등 완화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까지 선한 영향력(파급 효과)을 끼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송범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작성 2026.05.07 15:32 수정 2026.05.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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