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미친 남자, 독미남 독도맨의 독도 이야기 2

“역사가 말해준다”… 독도는 왜 대한민국 땅인가

독도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단 하나, “역사적 기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이다.

‘독미남 독도맨의 독도 이야기’ 두 번째 편에서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짚어본다.

 

 

■ 가장 오래된 기록, 이미 조선의 영토였다

독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초기 기록은 조선 시대 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다.

이 문헌에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등장하며,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은 위치에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미 15세기부터 독도가 조선의 인식 속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국가 차원의 관리… 울릉도·독도 정책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 도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했다.

특히 ‘공도 정책’(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해당 지역이 조선의 영토임은 분명히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어민들의 불법 출입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조선은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 안용복 사건… 국제적으로 확인된 영유권

17세기 말, 어민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막부는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는 당시 일본 역시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다.

 

 일본 문헌 속 ‘조선 땅’ 표시

일본 내부 기록 역시 중요한 근거다.

에도 막부 시기 문서와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가 편찬한 은주시청합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일본 스스로도 과거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법적으로 명확해진 독도

근대에 들어 독도는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된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며, 관할 구역에 ‘석도’를 포함시켰다.

여기서 ‘석도’는 독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국가 법령에 독도가 포함된 공식 기록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독도의 영유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문헌, 정책, 외교, 법령으로 이어진 ‘연속된 역사’의 결과다.

조선 초기 문헌에 등장

국가 정책으로 관리

일본과의 분쟁 속 확인

대한제국 법령으로 명문화

이 흐름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 독미남 독도맨의 한마디

“역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 2026.05.06 11:16 수정 2026.05.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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