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외국인 친화 우수기관 선정사업 안내

접수기간 : 5. 29(금) 18:00까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조성

인제군청 : 외국인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 친화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6년 강원 외국인 친화 우수기관 선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소재 기관·사업체 중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갖춘 기관

   (기업체, 공공·지원기관, 민간서비스업(음식점, 행정사, 부동산))

 - 선정방식 : 공모 심사

 - 선정혜택 : 지정서 및 현판수여, 홍보지원, 우수사례 성과확산 등

 

□ 선정규모 : 00개 

 

□ 지정기간 : 2년

 

1. 기업 부문

❍ 신청자격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재 중소기업(업력 1년 이상)  

-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공고일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평가기준 : 외국인 고용, 근로환경, 의사소통, 정착 생활 지원 등 외국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수준을 종합 평가

 

2.  공공·지원기관 부문

❍ 신청자격 

- 도내 소재 공공기관 및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지자체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외국인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포함   

❍ 기관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관

❍ 최근 1년 이내 다음 중 하나 이상 실적 보유

-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관련 사업 수행

- 외국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 평가기준 : 외국인 관련 연구, 사업, 협업, 실적, 정성평가 등 종합 평가 

 

3. 민간 서비스업 부문

❍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사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음식점업소(일반, 휴게음식점 등)

 ② 행정사사무소

 ③ 부동산중개업소 

*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신고·허가를 완료한 업체에 한함

 * 초기 운영 단계로 음식점, 행정사, 부동산중개업을 우선 선정 예정

-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거나, 외국인 친화서비스 도입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자 

❍ 평가기준 : 외국인 대상 응대체계 구축여부, 정보제공, 홍보·친화서비스 제공 수준을 종합 평가

❍ 평가항목 : 아래 3개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고, 외국인 친화 서비스 제공 수준을 종합 평가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5. 29(금) 18:00까지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외국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33)249-3717, 4745 

작성 2026.05.05 08:14 수정 2026.05.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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