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 공제료 납입금액 최대 80%, 점포당 26만 8,960만원까지 지원

- 노후시설, 점포 밀집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피해 큰 전통시장 상인 안전장치

사진1) 양천구 전통시장(신영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양천구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가입·환급이 가능하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점포가 다수 밀집해 있는 특성상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에 구는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제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화재공제보험에 가입(신규·갱신)한 전통시장상인이다.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포나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2) 양천구 전통시장(경창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지원 금액은 공제료 납입금액의 최대 80%로, 점포당 연 최대 26만 8,96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입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실제 화재 발생 시 타인 및 대물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24.sema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이웃 점포의 피해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6.05.04 21:43 수정 2026.05.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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