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당분간 기존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없이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 범위와 FIU 제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빗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자신문 제공 송혜영기자 

작성 2026.05.04 21:37 수정 2026.05.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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