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창구 운영…6월 1일까지 접수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시청에서 간편 신고 지원

부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천시청 소통마당에 신고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창구 운영

이번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보다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액 등을 사전에 계산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안내문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기타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을 수정해야 하거나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 신고하면 된다.


시는 고유가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이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신고 기간 동안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신고 지원창구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청 신고창구(032-625-8550~4) 또는 각 구청 세무과(원미구 032-625-5211, 5213 / 소사구 032-625-6181~3 / 오정구 032-625-7180~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 2026.05.04 18:42 수정 2026.05.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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