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 및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다만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학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