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9.13% 오른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은 18.60%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주택 보유자의 부담 변화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정책적 현실화율 조정 없이 지난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열람안 변동률 9.16%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60%로 가장 높았고 경기 6.37%, 세종 6.28%,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반면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제주가 -1.81%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광주 -1.27%, 대전 -1.11%, 대구 -0.78%, 충남 -0.53%, 강원 -0.45%, 전남 -0.25%, 인천 -0.10%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약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1만4561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는 2955건,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하향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 의견 제출은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3277건, 부산 257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 2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반영률은 13.1%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부담금 산정에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세 부담과 관련 제도 조정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