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약 46만 1천 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약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두천시는 약 1.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대상 주택 중 최고가는 성남시에 위치한 주택으로 약 164억 원 수준이며, 최저가는 연천군 소재 주택으로 약 209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주택 특성 조사와 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각 시군구 누리집(realtyprice.kr) 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구 민원실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