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대구 달서구는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소규모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사례로,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2,000㎡ 이내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필요했으나, 이를 각각 20개와 15개로 낮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남생활상권, 성당레미안이편한상가, 본리장대빌딩, 우방죽전타운, 대곡비슬로 등 5개소로,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 상권들이다.
이로써 달서구는 기존 7곳을 포함해 총 12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조례 개정과 신규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규모 생활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