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노동력 확보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고용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모집합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모집 개요
❍ 수요조사기간: 2026. 5. 4.(월) ~ 2026. 5. 15.(금)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신청서, 고용주 준수사항,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증,
숙소점검확인서, 안전관리체크리스트
❍ 고용 농가 신청자격: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농업·어업 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어업인
※ 어선원이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은 계절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 농가(주택, 민박, 여관, 마을회관 등)
* 의무 시설: 방, 주방, 화장실, 샤워실, 침구류, 식기류, 잠금장치, 소화기 등)
✽ 단,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
❍ 신청인원: 경작·생산 규모에 따라 9명 이내
❍ 허용인원
- 농업분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 일급 82,560원 이상
- 임금은 농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정부 최저임금(시급 / 10,320원)미만 고용 금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중식시간 제외)
- 시간외 잔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수당 추가 지급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
지)
-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최소근무일수 보장(고용주)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75%)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 없이 최소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최소 고용 의무기간 1주일로 단축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식사 문제
❍ 숙소문제 해결방안
- 고용농가에서 숙소 지원 원칙
- - 근로자 및 가족 등이 가족과 숙박을 원할 경우 가능
❍ 식사문제 해결방안
- 중식 지원 등은 농가, 근로자간 협의 조정 가능
➤ 숙식비 공제 상한
- 숙소, 식사 모두 제공시: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방지
❍ 기한 내 출국 시 재입국 등 인센티브 제공과 불법체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제외 등 페널티 적용
❍ 불법체류자 발생 시 해당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친척 향후 사업 참여 영구 제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