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28일(화) 제2차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국적의 A씨와 필리핀 국적의 B씨 등 외국인 2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해, 생계·의료·법률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력과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다.
A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부실한 교육과정과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지난해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확정된 바 있다.
성매매와 성적착취로 확정된 피해자 B씨는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수 활동이 아닌 주류 판매 등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 당했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등 다양한 구조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3명(1차 1명, 2차 2명), 범죄피해자 12명 등 총 15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총 72명이 확정되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가동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