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 명이며 이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 3천 명으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 평균 월 정액임금은 289만 원, 1년 미만 계약자의 월 정액임금은 280만 원으로 조사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과 복리후생 차이가 나타났고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상여금 등에서도 정규직 또는 공무직과의 격차가 확인됐다.
핵심은 2027년부터 도입될 공정수당이다.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에서 8.5%를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불안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단기계약에는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11개월 계약자의 경우 공정수당은 최대 248만 8천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적정임금 보장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재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 3종으로 불리는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실태를 추가로 살펴 단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관행 개선책도 포함됐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한 364일 계약이나 1년 미만 반복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해 업무 특성과 계약기간, 채용 인원 필요성을 따져보게 된다.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도 대책에 담겼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제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다. 특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초단시간 노동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주휴수당 등 추가 비례 지급 조건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와 근로감독도 병행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공무직의 인원 규모, 직종, 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이 확인되면 개선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을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감독과 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한 임금 보전 차원이 아니라 고용 안정, 복리후생, 채용 절차, 기관 평가까지 연결한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단기계약 관행이 줄어들고 기관별 임금 격차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과 사전심사제 운영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1년 미만 반복계약과 퇴직금 회피성 계약을 줄이고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기준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 3종과 수당, 초단시간 노동 관리까지 포함해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먼저 고용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선언이다. 제도 설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이행이다. 공정수당, 적정임금, 사전심사제, 정기 감독이 실제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장치로 작동할 때 공공부문 개혁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