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자립생활·탈시설화 명시, 2년 뒤 시행

장애 정의 확대·정책 참여권 포함…복지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5년 단위 종합계획·장애영향평가 도입

인권 전문 매체 피플소사이어티, 시행령·탈시설 기준 등 핵심 과제 짚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약 100여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은 장애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결정 참여권을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장 책임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 관련 개별 법령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의 의미가 크다.

 

특히 장애에 대한 정의 방식이 변화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이 신체적·정신적 손상 중심으로 장애를 규정했다면, 새 법은 사회적·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상태를 장애로 본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와 환경의 문제로 함께 보는 접근이다.

 

법안에는 자립생활 권리가 포함됐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탈시설화’ 개념이 법률에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년마다 권리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정책 점검 체계도 마련됐다.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규정도 포함됐다. 각 대상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해 교육, 건강, 돌봄, 문화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했다.

 

해당 법은 공포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법, 교통약자 관련 법 등과의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017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 지연과 폐기를 거쳤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개돼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한편 장애계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후속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플소사이어티는 이번 법과 관련해 △탈시설화 기준의 구체화 △장애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기본법이다.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권리, 탈시설화, 정책 참여 구조 등을 포함해 장애정책의 방향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정책 집행 수준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법 통과는 장애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단계다. 실제 변화는 공포 이후 시행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04.24 15:45 수정 202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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