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는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4. 21.(화) ~ 5. 8.(금) 까지
나. 유치기간 : 2026. 8월 ~ 11월
다. 허용업종 : 계절성 고려 단기노동이 필요한 농업분야(축산업 제외)
라.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경영주) 및 농업법인
마. 유치대상
1) 해외MOU체결 외국 지자체(필리핀) 주민
→ 만 25세 이상 ~ 50세 이하
※ 농가수요 및 해외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베트남, 필리핀 등)의 본국 가족(2촌 이내 및 그 배우자)
※ 2026년부터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초청범위 축소
→ 만 19세 이상 ~ 55세 이하 (1971년생 ~ 2007년생까지)
바. 신청장소 : 신청인(고용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기 타 :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고용주) 일괄가입 필수, 여행자보험(해외지자체근로자, 결혼이민가족근로자) 일괄가입 필수
☎ 신청문의 : 신청인(고용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촌인력팀) 054-639-7326~7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