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키우는 대학지원체계 법제화 추진…3단계 협력구조·성과평가 도입

교육부가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대학이 협력해 지역 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은 이를 실제 운영 체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 구성에서는 교육 관련 인사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도 신설된다.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도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광역 단위 협력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에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존 관계부처에 더해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다. 교육 정책과 고용·정주 정책을 연계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성과관리 체계도 함께 도입된다. 시도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이후 예산 배분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평가와 환류 그리고 공개를 연계한 구조를 통해 정책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도 포함됐다. 시도지사와 대학은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은 매년 9월에 진행된다. 승인된 특례는 다음 해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특례 적용 이후의 성과와 운영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연계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작성 2026.04.21 11:21 수정 2026.04.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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