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모집 ... 50백만 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 2026. 4. 20.(월) ~ 4. 30.(목)

 

함안군은 관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0월

 ❍ 신청기간 : 2026. 4. 20.(월) ~ 4. 30.(목)

 

 ❍ 주요내용 :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기업)별로 1개소만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50백만 원 이내 지원*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

- 자부담비율 : 보조금 총계의 15% 이상 필수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필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소유*한 중소기업**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내용 ⇒ 기업 소유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 지원불가 :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가구, 가전 등) 및 유사한 지출, 지원내역 중 부가가치세

 

❍ 지원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등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예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 개선사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경우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 사례가 있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작성 2026.04.21 06:37 수정 2026.04.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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