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확보 기준 95%→80% 완화… 부실 조합은 조기 퇴출 유도

- 국토부 ‘지주택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사업 기간 1~2년 단축 기대

- 업무 대행업 등록제 도입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로 ‘깜깜이 운영’ 차단

- 가입 철회 기간 60일로 연장·원주민 조합원 자격 부여 등 조합원 권익 강화

국토부, 지주택 피해 예방·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AI부동산경제신문ㅣ부동산

 

정부가 지주택의 낮은 성공률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서울=이진형 기자] 그간 낮은 성공률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지옥주택'이라 불리며 조합원 피해가 속출했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토지 확보 기준을 일반 주택건설사업 수준으로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 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정상 사업장 추진 ‘속도’… 토지 확보 문턱 낮춘다

 

(출처=국토교통부)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한 점이다. 일반 주택건설사업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 사업 초기 단계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른바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 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보유 시 매도 청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했다.

 

사업지 내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지 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85㎡ 이하 1주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대행업 등록제 도입 및 ‘깜깜이 운영’ 방지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자본금 5억 원, 사무실, 전문 인력 5인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증액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조합 단독 시행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이 제한된다. 회계감사 역시 기존 주요 단계별 1회에서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 부실 조합 퇴출 가속화… 조합원 결정권 강화


정상 추진이 어려운 부실 조합은 조기에 해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된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을 재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실태 점검을 통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 완료 후 해산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 후 1년 이내 해산 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의사 결정의 편의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의 내 집 마련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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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20 17:17 수정 2026.04.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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