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한 어학연수생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학위과정생(D-2 비자)과 어학연수생(D-4-1 비자) 등 외국인 유학생은 31만43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유학생은 3만1249명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특히 어학연수생의 경우 7만5033명 중 2만2158명(29.5%)이 불법체류 상태로 학위과정 유학생과 큰 격차를 보였다.
어학연수생 내 불법체류 비중은 2020년 45.7%, 2021년 53.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를 보여 30%대로 내려왔으며, 지난해와 올해(2월 기준)에는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어학연수 비자는 학위과정 비자에 비해 입학 요건과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 입국 뿐 아니라,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두고 입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별 2월 현재 한국 어학연수생(D-4-1 비자)은 베트남 5만1702명, 몽골 4511명, 중국 4435명, 미얀마 3733명, 우즈베키스탄 1508명, 러시아 921명, 일본 840명, 키르기즈 765명, 스리랑카 427명, 네팔 425명, 타이완 406명, 방글라데쉬 324명, 기타 5036명으로 베트남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문제는 베트남 어학연수생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다행이 올해 어학연수생 증가율 보다 어학연수생 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단순 단속 중심의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식당, 공사장, 공장 등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출산율 감소로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불법체류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자 수용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사회 인식 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