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목 민간시설도 이동약자 문턱 낮춘다…경사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14일

50~300㎡ 민간시설 대상…설치비 70% 보조, 24일까지 소유자‧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소매점, 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50㎡ 이상 300㎡ 미만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설에는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24일까지 이메일(ssg36360@korea.kr) 또는 제주도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거나, 출입구 진입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건축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시설의 작은 문턱을 낮춰 이동약자의 일상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촘촘한 무장애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64-710-4514)으로 하면 된다.

작성 2026.04.14 16:26 수정 2026.04.15 04:09

RSS피드 기사제공처 : 제주크리스천라이프 / 등록기자: 장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