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핵심인 용적률 완화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4배까지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전반에서 용적률이 기존 1.2배 수준에서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해당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이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과 공공의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 적용 기준을 기존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 부담을 줄였다. 업계에서는 “사업성 개선과 함께 도심 내 공급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확대,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담은 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복합사업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개발 부문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협의양도인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토지 소유주가 보상과 이주 과정에 협조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승인제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서도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약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조정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비율을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한 제한이 폐지됐다.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도 개편된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건축·철도 분야 인원을 일부 축소해 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과 택지를 아우르는 주택 공급 체계 전반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와 물량 조정 유연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 여건과 사업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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