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대통령이 10일 민노총위원들과의 자리에서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뒤 정규직으로 의무전환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하여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을 휠씬 적은임금을 주는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한 왜곡이라고 했다.비정규직 기간제 2년 제한 규정을 감안해서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자건강 신문사: 이용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