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본격 나섰다.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대규모 현장 점검과 함께,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약 40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특정 매물을 공동 중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제한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내리는 등 사실상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즉시 경찰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향후 신고센터를 통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다.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 역시 전국 시·도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등록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사무소 개설이 금지된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근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탈세 유형으로는 허위 세대 분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허위 비용 계상을 통한 세금 축소,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이 꼽힌다. 과세당국은 제보자가 제출한 진술서, 계좌 내역, 계약서 등을 토대로 실제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는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전화, 서면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