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에 대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며 국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를 신고해 중요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확정될 경우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탈세 규모와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실제 지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토지 양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 씨는 약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계좌 거래내역과 계약서 등을 토대로 허위 경비 계상 사실을 확인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다른 사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B 씨에게는 6천만 원이 지급됐다. 제출된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수억 원대 증여세를 환수했다.
국세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했다.
해당 센터 개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접수된 주요 사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신탁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제보를 기존 과세 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나 전문가 개입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 제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종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역시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나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문병원 기자(010-5251-5660)










